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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최신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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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24 15:50 조회1,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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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최신 내규  


제8조 (융합전공 과목) 별첨1에서 교과목 교체, 추가, 삭제 등 변동이 있음. 


VER 8_FINAL


[연구윤리 과목 졸업요건 이수 관련]


BK21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과목 수강과 관련한 졸업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구윤리 교과목 수강 안내

BK2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융합전공(인간생애와 혁신적디자인) 이수를 통한 졸업을 위해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된 ‘연구윤리’ 관련 수업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학기 초 안내드린 KIRD 온라인 교육(예: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예방교육 등)과는 별개의 항목이며, 해당 온라인 교육은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수업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졸업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BK사업단에서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으며, 학생 본인이 각 학과의 졸업내규를 바탕으로 이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각 학과 행정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여부 확인 방법

-이전 학기 수강자: 연세포탈 → 학사행정 → 성적 → 전체성적조회 

-현재 학기 수강자: 연세포탈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내역 


유의사항

연구윤리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융합전공 졸업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BK 참여 기간 중 수혜받은 연구장학금 및 각종 지원금(논문게재비, 등록비 등)의 전액 반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액 반납이 어려운 경우, 초과학기 등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졸업 전에 연구윤리 수강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