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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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15 17:20 조회947회 댓글0건본문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Q&A 자료집3rd" 에서 새로 추가 보완한 내용들을 공지합니다.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꼭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1. 연구 윤리
(1) (추가보완) 관리운영 지침 제5조 연구윤리 확립 관련하여 연구윤리과목 개설 항목은 학과(대학원) 내 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연구윤리과목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교과/비교과과정 및 온/오프라인 강의 형태로 모두 개설 가능하며, KIRD 및 외부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와 1회성 특강 형태는 인정되지 않
습니다. 또한,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 개설된 강의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2021년도까지 미개설한 대학에서는 2022년 1학기까지 연구윤리과목 개설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개설 및 이수 여부 등은 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향후 평가에 반영될수 있습니다.
(2) 연구윤리과목 개설 시 학점이 인정되는 과목이어야 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PASS/FAIL 등의 과목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또한, 참여대학원생들이 반드시 이러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것인지요?
-> PASS/FAIL 형태의 과목도 인정 가능하며,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들은 참여기간 내 최소 1회는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이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수증, 성적증명서 등)을 보관 증빙
으로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 과목 신청자는 LearnUs에서 RES0000으로 보여지는 교과목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연구윤리(온라인) 강의 수강 방법 및 안내
▶ 2022년 1학기: 2022. 3. 2. ~ 2022. 6. 7.(23:50) (반드시 기간엄수 바랍니다)
가. 로그인: http://learnus.org (포털 SSO 연동) 나. 로그인하면 본인이 수강신청한 과목 클릭: 연구윤리(온라인) RES0000-01 |
2. 참여대학원생
(1) (추가보완)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대신 외국인 등록증 사본으로 대체가능한가요?
-> 외국인 등록증(D-2 비자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만료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2 비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비자일 경우,
참여 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종료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비자발급 지연 등의 사유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비자 사본 등으로 전일제 여부 확인이 어렵다면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2) (추가보완) 전문연구요원인 대학원생도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관리·운영 지침 제11조 1항에 따라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있는 전일제 대학원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인 경우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 소속 학과의 대학원생 신분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며, 타 연구소 및 타 산업체 소속 전문연구요원은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추가보완) 장학금을 지원받는 지원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참여대학원생 참여 종료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관리·운영 지침 제11조 및 “4단계 BK21 사업 참여요건 검증 매뉴얼(공지사항 105번 게시물(’21.2.23.))“에 따라 참여(지원)대학원생의 참여종료 시(사업기간 중 참여 종료 포함)에는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구비하셔야 하며, 사업기간 중 참여 종료 시에는 종료 사유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유서를 함께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보완) 참여대학원생의 사업종료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구비가 어려운 경우 교육연구단(팀)장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 참여 종료에 따른 필요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는 교육연구단(팀)장 확인서 등으로 대체 불가하며,
참여 종료 시까지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적격여부에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3. 신진연구인력
(1) (추가보완) 전문연구요원인 신진연구인력도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관리·운영 지침 제14조 5항에 따라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경우 임용 시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가 대학 내 연구소소속이어야 하며,
해당 연구소와 교육연구단(팀) 간의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계약 체결 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보완) 기존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박사님을 계약교수로직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직위 변경 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이 포함되나요?
->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직위와 상관없이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