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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연구성과 인정 기준 - 소속 표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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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5 22:06 조회1,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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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공존, 공생하는 사회를 위한 혁신적 디자인 교육연구단입니다.


사업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안내사항 말씀드립니다.

또한 논문게재료 지원 시,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 수행학과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논문) 사사표기는 의무가 아니며, 논문실적이 아래 소속표기 기준 충족시 실적이 인정됩니다.

1.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BK21  수행학과 명 또는 교육연구단명 기재시 인정



2. 참여교수: 소속 대학 명 기재시 인정(참여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부 인정)

※동일 대학 내 타학과명으로 소속이 표기된 경우도 대학명 확인이 가능하면 인정


★참여인력 전체: 타기관 병기도 인정(예: ㅇㅇ대학교 ㅇㅇ과,ㅇㅇ융합전공/ㅇㅇ기술연구소)


즉, 참여교수님 외에는 반드시 '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또는 '공감, 공존, 공생하는 사회를 위한 혁신적 디자인' 이 들어가야합니다. 
(영문의 경우Human life & Innovation design 또는 BK21 Symbiotic Society and Design)

☆실적 인정 예시:
참여교수님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BK21 실적 인정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통합디자인학과)-> BK21 실적 인정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 BK21 실적 인정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통합디자인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 BK21 실적 인정
 
▶참여대학원생: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 BK21 실적 인정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통합디자인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 BK21 실적 인정

▶신진연구인력:
공감, 공존, 공생하는 사회를 위한 혁신적 디자인  -> BK21 실적 인정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_ 실적 미인정 예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BK21 실적 불인정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통합디자인학과) -> BK21 실적 불인정


소속표기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성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제출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