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단계 BK21사업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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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24 14:13 조회418회 댓글0건본문
(참고) 4단계 BK21사업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
구분 | 비전일제 기준 | 조치사항 |
자격증/명의 대여 | 매년 4/1, 10/1 기준 자격증/명의 대여 | ∘자격증/명의대여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자격증/명의대여자로 판명된 경우 자격증/명의대여 상태에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 |
고등교육법상 (행정) 조교 | 매년 4/1, 10/1 기준 4대보험이 가입된 (행정)조교 |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 신분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로 판명된 경우 조교 신분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 |
시간강사 | 매년 4/1, 10/1 기준 학기당 6학점 초과의 시간강사 |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는 참여대학원생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학기당 6학점 초과의 시간강의자로 판명된 경우 시간강사 기간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 |
타 프로젝트 참여 | 사업단의 장 승인 없는 참여 |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당해 회사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벤처기업, 연구실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에 대해서는 사업단의 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일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