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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4단계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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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24 14:07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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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4단계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내용

조치 사항

1) 소속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휴학생 :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제적생 :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연구생 등록 포함)해야 함

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2) 연한

입학 후 석사 2,

입학 후 박사(수료) 4,

6년이 경과하지 않은 박사통합과정(수료) 재학생

석사 : 입학 후 2년이상,

박사(수료) : 입학 후 4년이상,

통합(수료) : 입학 후 6년이상

, 기간 산정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

매년 4/1, 10/1기준 참여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

3) 전일제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사업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비전일제인 경우

(다만, 지침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며 사업단이 소명을 한 대학원생은 예외로 한다.)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