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4단계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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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24 14:07 조회426회 댓글0건본문
[중요] 4단계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
구분 | 자격 기준 |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 |
내용 | 조치 사항 | ||
1) 소속 |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 ∘휴학생 :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제적생 :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연구생 등록 포함)해야 함 ∘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
2) 연한 | 입학 후 석사 2년, 입학 후 박사(수료) 4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 재학생 | ∘석사 : 입학 후 2년이상, ∘박사(수료) : 입학 후 4년이상, ∘통합(수료) : 입학 후 6년이상 ※ 단, 기간 산정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 |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 ∘매년 4/1, 10/1기준 참여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 |
3) 전일제 |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사업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비전일제인 경우 (다만, 지침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며 사업단이 소명을 한 대학원생은 예외로 한다.) |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